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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법 시행령 >

  • 제23조(학습비의 반환 등)
  •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
    •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1.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약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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