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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3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ㅁ 비(非) 학위수여대상
★ 학습자등록 신청이란?
·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필수신청 절차.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로 최초 한번만 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점인정 신청이란?
·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가.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www.cb.or.kr | 2023.7.31(월) 18:00 ※ 서류 제출기한(우체국소인기준) : 2023.8.3(화) | 개인별 인터넷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나. 신청별 서류
신청 | 제출서류 | 수수료 |
학습자 등록 |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물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온라인 첨부 서비스 이용자는 서류 제출 면제 ) | 4,000원 |
학점인정 |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은행제 이수과목) : 제출서류 없음 - 증명서류 (자격증원본, 전적대학 졸업 및 성적증명서, 시간제 성적증명서 중 해당 서류) | 1학점당 1,000원 |
※ 모든 제출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원본 제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필수 제출서류!!)
※ 2개 대학 이상 졸업 / 제적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해야함
※ 석사 이상 학력증명서는 학사학위 과정 동일전공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불인정
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학습자 개인정보동의(최초 1회) 2023.7.14(금) 18:00 까지 학위신청
※ 2023년 8월(후기)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가 확인되어야 학위신청 가능
대상자 | 내용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하려는 학습자 중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 |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내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cb.or.kr) 혹은 기관학습자용 홈페이지 (www.cb.or.kr/orgreg.html)에서 학습자 본인이 개인정보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