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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 입금은 연세대학교 재무팀에서 처리하므로
신청 후 실제입금까지 2주 정도(공휴일 제외)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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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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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추가등록기간에 등록하셔도 개강일 기준으로 차감환불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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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 제4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2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