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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소요시간

반환금 입금은 연세대학교 재무팀에서 처리하므로
신청 후 실제입금까지 2주 정도(공휴일 제외)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학위과정
(일반교육과정)

  • 반환기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 학습비 : 15주 과정 기준, 15주 수업 외 과정은 별도 적용, 공휴일 포함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추가등록기간에 등록하셔도 개강일 기준으로 차감환불이 진행됩니다.

학사학위과정
(학점은행제과정)

  • 반환기준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 학습비 : 15주 과정 기준, 공휴일 포함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4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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