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oll down
반환금 입금은 연세대학교 재무팀에서 처리하므로
신청 후 실제입금까지 2주 정도(공휴일 제외) 소요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
추가등록기간에 등록하셔도 개강일 기준으로 차감환불이 진행됩니다.
비고-5 해석 지침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 제4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2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