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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소요시간

반환금 입금은 연세대학교 재무팀에서 처리하므로
신청 후 실제입금까지 2주 정도(공휴일 제외)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학위과정
(일반교육과정)

  • 반환기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 학습비 : 총 수업회차 기준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 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추가등록기간에 등록하셔도 개강일 기준으로 차감환불이 진행됩니다.

비고-5 해석 지침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 반환 해당 달의 학습비 : (해당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학사학위과정
(학점은행제과정)

  • 반환기준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 학습비 : 15주 과정 기준, 공휴일 포함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4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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