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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 학점인정 신청 안내 |
★ 학습자등록 신청이란 ?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필수신청 절차.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로
최초 한번만 하면 되고,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점인정 신청이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가. 신청기간
구 분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홈페이지) www.cb.or.kr | 2024. 4. 1.(월) 10:00 ~ 2024. 4. 30(화) 18:00까지 ※ 서류 제출기한(우체국 소인 기준): 2024. 5. 3.(금) | 개인별 인터넷 신청 (공인인증서 로그인) |
* 2024-1학기 수강과목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은 7월10일(수)부터 가능합니다.
* 2024년 전기(8월)학위취득예정자는 이번 학점인정 신청기간내에 학점인청 신청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별 제출서류
신청 | 제출서류 | 수수료 |
학습자등록 | -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물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온라인 첨부 서비스 이용자는 서류 제출 면제 ) | 4,000원 |
학점인정 |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은행제 이수과목) : 제출서류 없음 - 증명서류 (자격증원본, 전적대학 졸업 및 성적증명서, 시간제 성적증명서 중 해당 서류) | 1학점당 1,000원 |
※ 증빙서류 유효기간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
- 온라인 발급받은 서류 : 접수일 기준 원본확인 가능한 잔여기간이 45일 이상
※ 2개 대학 이상 졸업/제적 시 각 대학의 증명서 모두 제출해야함.
※ 석사 이상 학력증명서는 학사학위 과정 동일전공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불인정.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학습자 개인정보동의(최초1회) 절차 안내
대상자 | 내용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하려는 학습자 중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에서 학습자 본인이 개인정보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