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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이하 '미래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활성화와 수강생의 등록률 향상 및 면학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일반교육과정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2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 일반 장학금 대상자 중 당해 학기 2개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가 높은 1개 과정에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복지 장학금 대상자는 각 과정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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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 복지장학
수강료 할인
대상자
할인
금액
수강료 할인
대상자
할인
금액
직전학기
수강자
수강료의 5% 본교 교직원
의료원 교직원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수강료의 30%
본교 재학생 수강료의 30%
누적 5개 과정 이상 수강자 학점은행제 포함 수강료의 10% 본교 동문 학위과정 수강료의 20%
본교 동문 비학위과정 수강료의 10%
본교 교직원 직계가족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직계가족
본교 퇴직 교직원
수강료의 20%

3장학금 대상자 범위

  • 일반 장학금 대상자 범위 : 기존 수강생 및 신규 수강생
  • 복지 장학금 대상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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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구분 내용
본교 교직원 본교 교원/정규직원/계약직원, 본교 산학협력단 직원, 법인 직원
의료원 교직원 의료원 전임교원/정규직원/계약직원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해당학기 과정을 운영 중인 책임 강사
본교 재학생 본교 학위과정의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본교 동문 학위
과정
본교 학부 또는 전문부(연희 전문 또는 세브란스 의학전문) 졸업자
본교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
비학위
과정
본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고위자과정, 부속 교육기관 운영 과정
수료생 (단,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미래교육원 최고위과정 수료생
본교 교직원
직계가족
본교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직계가족
해당 학기 과정을 운영 중인 책임 강사의 배우자, 부모, 자녀
본교 퇴직 교직원 명예퇴직, 희망퇴직 교직원
  • 본교에는 신촌캠퍼스, 국제캠퍼스, 원주캠퍼스가 해당된다.
  • 일반교육과정 외의 학점은행제과정, 최고위과정의 장학혜택은 별개로 한다.

4장학금 지급 제외

  • 과정 운영의 특수성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매 학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한다.
  • 멤버십 프로그램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5이중지급금지

일반 장학의 경우 각종 장학금은 중복 수혜 및 이중 지급을 금지한다.
단, 중복 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 수강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적용하도록 한다.

6장학금 지급

  • 장학금 대상자 중 장학규정에 따라 감면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감면 장학 혜택을 못 받은 장학금 대상자는 신청자에 한해 개강 후 수업일수 1/2기점에 일괄 지급한다.

7신청서류

  • 장학금 신청서 (별도양식)
  • 장학금 대상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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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구분 내용
본교 교직원 재직증명서 또는 교직원증
의료원 교직원 재직증명서 또는 교직원증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재직증명서
본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본교 동문 학위
과정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비학위
과정
수료증명서 또는 수료증
본교 교직원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직계가족
본교 퇴직 교직원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 보훈청의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위에 명시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장학금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8신청기간

장학금 신청매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9보칙

본 규정에 없는 장학에 관한 사항미래교육원의 결정에 따른다.

10시행일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전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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