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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이하 '미래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활성화와 수강생의 등록률 향상 및 면학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일반교육과정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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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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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할인 대상자 |
할인 금액 |
본교 교직원 의료원 교직원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
수강료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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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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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직원 | 본교 교원/정규직원/계약직원, 본교 산학협력단 직원, 법인 직원 | |
의료원 교직원 | 의료원 전임교원/정규직원/계약직원 | |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
해당학기 과정을 운영 중인 책임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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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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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직원 | 재직증명서 또는 교직원증 | |
의료원 교직원 | 재직증명서 또는 교직원증 | |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
재직증명서 |
위에 명시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장학금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장학금 신청은 매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없는 장학에 관한 사항은 미래교육원의 결정에 따른다.
2023학년도 여름학기부터 전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