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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이하 '미래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활성화와 수강생의 등록률 향상 및 면학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일반교육과정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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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장학 | 복지장학 | ||
---|---|---|---|
수강료 할인 대상자 |
할인 금액 |
수강료 할인 대상자 |
할인 금액 |
직전학기 수강자 |
수강료의 5% | 본교 교직원 의료원 교직원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
수강료의 30% |
본교 재학생 | 수강료의 30% | ||
누적 5개 과정 이상 수강자 학점은행제 포함 | 수강료의 10% | 본교 동문 학위과정 | 수강료의 20% |
본교 동문 비학위과정 | 수강료의 10% | ||
본교 교직원 직계가족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직계가족 본교 퇴직 교직원 |
수강료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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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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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직원 | 본교 교원/정규직원/계약직원, 본교 산학협력단 직원, 법인 직원 | |
의료원 교직원 | 의료원 전임교원/정규직원/계약직원 | |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
해당학기 과정을 운영 중인 책임 강사 | |
본교 재학생 | 본교 학위과정의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 |
본교 동문 | 학위 과정 |
본교 학부 또는 전문부(연희 전문 또는 세브란스 의학전문) 졸업자 본교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 |
비학위 과정 |
본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의 고위자과정, 부속 교육기관 운영 과정 수료생 (단,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미래교육원 최고위과정 수료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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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직원 직계가족 |
본교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 |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직계가족 |
해당 학기 과정을 운영 중인 책임 강사의 배우자, 부모, 자녀 | |
본교 퇴직 교직원 | 명예퇴직, 희망퇴직 교직원 |
일반 장학의 경우 각종 장학금은 중복 수혜 및 이중 지급을 금지한다.
단, 중복 수혜 대상이 되었을 경우 수강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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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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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직원 | 재직증명서 또는 교직원증 | |
의료원 교직원 | 재직증명서 또는 교직원증 | |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
재직증명서 | |
본교 재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
본교 동문 | 학위 과정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
비학위 과정 |
수료증명서 또는 수료증 | |
본교 교직원 직계가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직계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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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퇴직 교직원 | 경력증명서 | |
국가유공자 | 보훈청의 교육보호대상자 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
위에 명시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장학금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장학금 신청은 매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 없는 장학에 관한 사항은 미래교육원의 결정에 따른다.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전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