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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이하 '미래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활성화와 수강생의 등록률 향상 및 면학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일반교육과정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

2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 복지 장학금 대상자는 각 과정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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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학
수강료 할인
대상자
할인
금액
본교 교직원
의료원 교직원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수강료의 30%

3장학금 대상자 범위

  • 복지 장학금 대상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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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구분 내용
본교 교직원 본교 교원/정규직원/계약직원, 본교 산학협력단 직원, 법인 직원
의료원 교직원 의료원 전임교원/정규직원/계약직원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해당학기 과정을 운영 중인 책임 강사
  • 본교에는 신촌캠퍼스, 국제캠퍼스, 미래캠퍼스가 해당된다.
  • 일반교육과정 외의 학점은행제과정, 최고위과정의 장학혜택은 별개로 한다.

4장학금 지급 제외

  • 과정 운영의 특수성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매 학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한다.

5장학금 지급

  • 장학금 대상자 중 장학규정에 따라 감면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 감면 장학 혜택을 못 받은 장학금 대상자는 신청자에 한해 개강 후 수업일수 1/2 기점에 일괄 지급한다.

6신청서류

  • 장학금 신청서 (별도양식)
  • 장학금 대상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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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구분 내용
본교 교직원 재직증명서 또는 교직원증
의료원 교직원 재직증명서 또는 교직원증
미래교육원
책임강사
재직증명서

위에 명시된 서류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장학금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7신청기간

장학금 신청매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8보칙

본 규정에 없는 장학에 관한 사항미래교육원의 결정에 따른다.

9시행일

2023학년도 여름학기부터 전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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