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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환기준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 학습비 : 15주 과정 기준, 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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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4조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2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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